제주대 기숙사 철거 중 사망사고 낸 업체 대표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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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해당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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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해당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현장소장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직원 2명과 책임관리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은 50대 D씨가 약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다.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앞면과 옆면을 먼저 철거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뒷면 치장벽돌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와 건설사 대표이사 B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봤다.
또 현장 소장 등 나머지 피고인은 건물 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정 담당자 배치 없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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