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불법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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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8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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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8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은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보다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다 머지플러스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집기를 가져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남매 역시 구속됐다.
앞선 형사재판에서는 권 대표와 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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