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접수…택배 상·하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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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4만3000명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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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4만3000명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을 반영해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이번부터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기업 역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14일간, 농축산어업은 7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10월18일 확정된다. 고용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은 10월19~27일, 그 외 업종은 10월30일~11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고용 허가서부터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가 확대되고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이를 통해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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