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19억 처분

편지수 2023. 9.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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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수차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델리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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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 특금법 위반"
델리오 관계자 "불복...행정소송 진행 예정"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비즈워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수차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델리오에게 영업정지 3개월 조치 및 과태료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대상 해임권고,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FIU는 지난달 초 델리오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금법 위반 사업자인 델리오에게 특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델리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의 자산을 171차례에 걸쳐 이전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델리오는 41개의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 조치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독립적 감사도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오 관계자는 "FIU에 충분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를 이유로 들어 이용자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 이용자들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FIU는 또한 델리오가 자금세탁 방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델리오 채권자 95명은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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