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윤석열 김건희 XXX' 낙서 잇달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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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을 적은 낙서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8월 31일과 지난 달 21일 김해시 진례면 왕복 2차선 도로와 인근 지역에서 빨간색 래커로 쓴 '윤석열 XXX 김건희 XXX' 낙서 등이 발견됐습니다.
도로에 적힌 욕설을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알렸고, 주민센터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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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을 적은 낙서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8월 31일과 지난 달 21일 김해시 진례면 왕복 2차선 도로와 인근 지역에서 빨간색 래커로 쓴 '윤석열 XXX 김건희 XXX' 낙서 등이 발견됐습니다.
도로에 적힌 욕설을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알렸고, 주민센터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낙서를 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 통도 발견됐습니다.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주변을 오간 차량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글씨나 그림을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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