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됐지만…여전히 카드사보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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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수수료 공시 이후 전반적인 인하에 나섰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카드사 대비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부과하는 결제수수료 외에 프로모션에 지불하는 비용은 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수수료를 감안하면 이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한 데에는 공시를 통한 인하효과가 복안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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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우아한형제들 1.52% 최고 수준…인하 없는 곳 다수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수수료 공시 이후 전반적인 인하에 나섰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카드사 대비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부과하는 결제수수료 외에 프로모션에 지불하는 비용은 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수수료를 감안하면 이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각사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7월까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카드결제 수수료 평균은 0.84%(영세)~1.94%(일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공시(0.94~1.84%)대비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했다.
이들의 영세, 일반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각각 살펴보면 네이버페이는 0.83~2.18%, 카카오페이는 0.79%~1.69%로 나타났으며 토스는 0.9%~1.94%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가맹점을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페이는0.22%포인트를 인하해 인하 폭이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각각 0.01%, 0.02%포인트 낮췄다.
소위 '네·카·토'를 제외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중 가장 높은 수수료 수준을 보인 곳은 '배민페이'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다. 영세 기준 1.52%으로 지난 공시와 같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카드사의 수수료율(0.5%)의 3배를 웃돌았다. 일반 수수료율은 3%에 달했다.
이 외에도 공시 의무 기준 대상인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타 간편결제업체 5곳의 최저·최고 수수료는 쿠팡페이가 0.92%~2.48%, 지마켓은 1.08~2.59%를 기록했다. 또 NHN페이코는 0.87%~2.27%, SSG닷컴은 2.39%(가맹점 구분 없음)으로 나타난 데 이어 11번가는 2%를 기록했다. 이 중 지마켓, 11번가, SSG닷컴은 지난 공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한 데에는 공시를 통한 인하효과가 복안으로 작용했다. 그간 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높은 수준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원성을 사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는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주기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로 구분된다. 영세·중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07%(여신금융협회 추산)이다.
다만 공시되는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에 국한돼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등 결체원천사에 지불하는 금액과 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업체에 내는 수수료로 구성됐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의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등에 필요한 '기타수수료'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수수료 수준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 빅테크 업체 관계자는 "간편결제는 온라인 쇼핑몰들을 대신해 카드 가맹점 역할을 하는 PG역할을 하기에 구조적으로 오프라인 결제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카드사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별 가맹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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