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불륜 들켜 이혼당하자 내연녀에 화풀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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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자동차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내연녀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들켰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파손하기로 마음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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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자동차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 30일 오후 1시 15분 강원 원주시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외제차에 4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수리비 368만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필 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엿보이는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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