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인영장 집행

김소연 기자 2023. 9. 1.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전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 앞에 도착한 박 대령에 '법원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며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출석할 것을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전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 앞에 도착한 박 대령에 '법원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며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출석할 것을 주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방부를 거쳐 허가된 인원만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박 대령과 변호인단을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2시간 가량 대치했고 검찰단이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이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