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검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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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최초 8월 30일로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을 요구한 9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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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최초 8월 30일로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을 요구한 9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대표 측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일에서 15일 사이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절이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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