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 일부,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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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일 연맹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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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일 연맹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30일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고급식당 '가온(현재 휴업)'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2022년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청구를 지난해 7월 거부했다. 연맹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올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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