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할게”... 400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가정주부 구속송치

신정훈 기자 2023. 9.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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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가정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정주부인 A씨는 2016년 12월부터 6년 가까이 “명품 수입, LH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꾀어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모임을 같이하는 지인을 끌어들인 이후 수년간 매월 투자금의 3~5%를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주며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모두 51명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400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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