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재개하는 증권가… 8%만 떨어져도 강제 청산 가능성
증권사마다 유지 증거금률 달라 맞는 곳 찾아 투자해야
주가 8% 떨어질 때 마진콜 발생하는 유안타…메리츠는 16%
라덕연 일당이 주가 조작하는 데 사용한 주요 도구였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에 재개됐다. CFD 일시 정지 기간에 금융당국은 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이달 CFD를 시작한 증권사는 모두 4곳인데, 증권사마다 서비스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D로 빌린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 기준이 회사별로 달랐다. 4곳 중 유안타증권의 기준이 가장 타이트했다. 유안타가 주가 하락에 보다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사려는 주식 가격의 40% 자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거래를 시작할 때 내는 증거금이라는 뜻에서 이를 개시 증거금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와 같다. 라씨 일당은 CFD로 주문하면 외국인인 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 조작의 도구로 사용했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의 CFD 유지 증거금률은 80%로, 이날부터 해당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4곳(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투자증권) 중 가장 높았다.
유지 증거금은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내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이다. 돈을 내주는 당시에만 담보를 보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CFD 서비스는 유지 증거금도 본다.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의 특성 때문에 담보 가치가 급락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유지 증거금의 계산은 개시 증거금보다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자금 10만원으로 개시 증거금률이 40%인 주식을 CFD로 산다면 25만원어치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후 주가가 20%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가치가 25만원이었던 주식은 20만원이 된다.
이때 증발한 5만원은 투자자의 원래 자금(10만원)과 CFD로 빌린 자금(15만원)에 비례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에서만 없어진 것이다. 즉 주가가 20% 하락해 남은 주식 20만원은 투자자의 자금 5만원과 빌린 자금 15만원으로 이뤄진 것이다. 여기서 유지 증거금은 원래 자금 10만원 중 남은 투자자의 자금 5만원으로 50%다. 주가는 20% 하락했지만, 유지 증거금률은 50%까지 떨어진 것이다.
증권사는 유지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고객에게 연락해 추가 증거금(마진콜)을 요구한다. 고객이 유지 증거금 맞추지 못하면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빌려준 돈을 챙긴다. 즉 유지 증거금률 80%인 유안타증권(개시 증거금률 40% 가정)은 주가가 8% 하락했을 때 고객에게 마진콜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CFD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선 까다로운 기준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유안타증권이 CFD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보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유지 증거금률은 70%다. 주가가 12% 빠졌을 때 마진콜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메리츠증권은 관리자가 없는 계좌는 60%, 있는 계좌는 70%의 유지 증거금률을 적용한다. 메리츠증권은 고객이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 영업 직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관리자가 있으면 위험이 관리된다고 보고 더 널널한 유지 증거금률을 반영한 것이다. 메리츠증권의 관리자가 없는 계좌는 주가가 16% 하락할 때 마진콜이 발생한다.
장 중 반대 매매의 기준은 이보다 더 낮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이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장에서 바로 주식을 파는 것이 장 중 반대 매매다. 주가가 급격하게 밀려 마진콜도 요구하지 않고 재빨리 매도하는 것이다. 증권사별 장 중 반대 매매 유지 증거금률은 유안타증권 60%, 교보증권·메리츠증권(관리자가 없는 계좌)·유진투자증권 50%, 메리츠증권(관리자가 있는 계좌) 40%다. 유안타증권은 주가가 16%, 교보증권·메리츠증권(관리자가 없는 계좌)·유진투자증권은 20%, 메리츠증권(관리자가 있는 계좌)은 24% 빠질 때 고객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 청산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CFD 재개에 발맞춰 이날부터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 실적을 집계한다. 과거엔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는 외국인으로 계산됐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이달 안에 전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반영된다. 증권사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CFD 잔고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변경된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미칠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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