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병대 수사단장 법원으로 끌려 들어가...군 검찰 구인영장 내용 뜯어보니
김민관 기자 2023. 9. 1. 13:58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으로 곧바로 들어가 심사를 받겠다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정문에서 출입절차를 밟은 뒤 들어와야 한다며
법원 쪽 출입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지자 군검찰은 결국 법원 밖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구인영장 안에는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 방송국에 출연해 발언한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는 말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변호인 그리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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