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시간 조사' 불가...일반적 절차 지켜야"

우종훈 2023. 9. 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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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 오전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은 조사하다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힌 데에 검찰이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측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오는 4일 출석해 2시간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조사받을 수 없어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다시 출석해 나머지 수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정을 두고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일반적인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 과정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 대표도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에게 오는 4일 소환을 통보해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이 유출됐다는 의혹에도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 수사를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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