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부터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고양시 현천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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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기거래 강화를 위해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위치도.
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오는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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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
경기도가 투기거래 강화를 위해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오는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의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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