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 수사단장, 軍법원 출입 실랑이 벌이다 ‘강제 구인’···영장실질심사 개시

이현호 기자 2023. 9. 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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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대령은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40분께 변호인과 함께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군사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 안팎에서는 박 전 단장이 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외 법원 출입을 고집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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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가량 대치하다 박 대령 구인
동기들 해병대 군가 부르며 응원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대령은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40분께 변호인과 함께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군사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사법원 앞에 도착한 박 대령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영내를 통해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2시간 가량 대치를 벌였다. 이에 법원이 구인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거센 항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방부 영내로 출입 절차를 거쳐 안으로 이동한 이후 군사 법원으로 들어가면 됐지만,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이례적으로 국방부 영내를 통하지 않고 법원 외부 출입구로 들어가게 해줄 것을 요청해 마찰은 빚은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박 전 단장이 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외 법원 출입을 고집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1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 국방부 영내에 정상적 절차를 밟고 들어갔다.

박 전 단장이 이날 출입 논란으로 자진 출석 대신 강제 구인 형태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그의 구속 가능성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군 검찰 소환 조사 당일 돌연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검찰 대신 방송사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펴 논란이 됐다.

이날 출석에 동행한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은 박 대령과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응원을 보냈다. 이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고 박 전 단장과 거수경례를 나누며 ‘필승’을 외치기도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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