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법률시장 종속시키려 해”…변협, 공공플랫폼 지원 촉구
변협은 1일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맞춰 낸 결의문에서 “변협은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사설 플랫폼 등으로 법률시장을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자본시장 내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 대한민국의 법제 수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등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과업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그 대안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 플랫폼을 육성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예산 지원 등 공공 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변호사들은 나의 변호사에서 주요 업무 분야와 소개글 등을 일정 수준 자유롭게 등록·편집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등록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청을 거쳐 이를 수임할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전문 분야와 지역을 기준으로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이 아닌 업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을 등록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변협이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3441명 가운데 70.3%인 2413명은 ‘사설 법률서비스 허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37명으로 27.3%에 불과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6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포춘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로톡을 비롯해 닥터나우, 강남언니, 삼쩜삼, 직방 등 각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는 5개 플랫폼 사업체가 시장에서 서바이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직능단체의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 경쟁 체제를 이뤄야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사회적 재난·안전사고 방지 대책 ▲변호인 비밀유지권 도입 ▲수사지연 해소 ▲기업공개 과정의 법률 실사보고서 의무화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 ▲변호사 신변 위협 대응시스템 마련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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