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데…"갚아라" 2500차례 성매매 시키고 그 돈으로 호화생활

하수민 기자 2023. 9.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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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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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직장동료를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41)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남편 C씨(38)는 각각 징역 6년, 범행을 도운 D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빚이 없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이용해 성매매를 강제로 시켰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없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돈을 벌어다 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무가 없는 E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빚을 갚으라"며 250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E씨에게 빼앗은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금당한 채 지속적으로 성매매와 폭행을 당하던 E씨는 A씨 등의 감시를 피해 도망쳤다.

그러나 은신처를 찾아낸 A씨 등은 E씨를 D씨의 차량에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와 E씨에게 성관계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E씨를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조력자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140여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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