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데…"갚아라" 2500차례 성매매 시키고 그 돈으로 호화생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동료를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를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41)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남편 C씨(38)는 각각 징역 6년, 범행을 도운 D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빚이 없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이용해 성매매를 강제로 시켰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없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돈을 벌어다 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무가 없는 E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빚을 갚으라"며 250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E씨에게 빼앗은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금당한 채 지속적으로 성매매와 폭행을 당하던 E씨는 A씨 등의 감시를 피해 도망쳤다.
그러나 은신처를 찾아낸 A씨 등은 E씨를 D씨의 차량에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와 E씨에게 성관계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E씨를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조력자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140여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인물 찾아보는 초3 금쪽이…오은영 "감정적 대처는 안 돼" - 머니투데이
- 김정균 "이혼 후 7년간 딸 안 보여준 전처…지원 필요하니 연락" - 머니투데이
- 강남 "아내 이상화와 신혼집서 쫓겨난다…엄마가 나가라고" - 머니투데이
- 현진우 "전처, 애 낳고서야 이름·나이 고백…빚까지 목숨 걸고 갚아줬다" - 머니투데이
- 오나라 "남친과 23년째 열애 중…여행 가도 따로 다니는 사이" - 머니투데이
- '정답 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모자란 남자" 악플 저격 - 머니투데이
- "♥옥경이 치매 증상 멈춰"…태진아, 깜짝 소식 알렸다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큰 돈 번 줄 알았는데…대박난 '삐끼삐끼', 원곡자 토니안이 놓친 것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