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성폭행 살인 최윤종…경찰 "사이코패스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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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너클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이같이 판단해 사건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31일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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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너클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이같이 판단해 사건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31일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행하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충동성·죄책감·공감 부족·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한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다. 이 검사에서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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