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400억원 가로챈 가정주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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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했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지인들을 상대로 "골드바,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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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했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지인들을 상대로 "골드바,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51명으로,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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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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