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교통약자 위한 이동식 차량투표소 도입…윤상현,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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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식 차량투표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량투표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는 이동식 차량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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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식 차량투표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량투표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과 도심을 막론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겪는 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힘든 노약자나 교통약자의 투표 참여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 등에서는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는 이동식 차량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이동식 투표소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호주에서는 병원, 양로원, 형무소, 외딴 지역 등에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독일은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 및 특별투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타개하고 일본의 인구 감소와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차량 투표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서 열릴 시장 선거와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5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먼 곳의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식 차량투표소를 도입해 찾아가는 투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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