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판 좀 받읍시다! 문 열어주세요!" 굳게 닫힌 군사법원 정문…강제 구인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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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전 단장에게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주문했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에 반발한 박 전 단장 측이 약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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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전 단장에게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주문했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에 반발한 박 전 단장 측이 약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고(故) 채 모 상병 사망 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향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대신 박 전 단장과 변호인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하라고 했고, 이를 거부한 박 전 단장 측과 약 2시간 대치 끝에 이날 정오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복형 / 제작: 디지털뉴스기획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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