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돈 빌려준다는 예언 했다” 신도에게 1억 1000만원 뜯어낸 목사 징역형

신재훈 2023. 9. 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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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딸이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을 들었다며 속여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1월쯤 인제군에 있는 기도원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내가 돈을 빌려야하는데 기도중에 하나님께서 당신 딸이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 딸인 B씨에게 차용요구를 전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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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딸이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을 들었다며 속여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목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제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로 피해자 B씨와는 2005년부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냈다.

이후 A씨는 2017년 11월쯤 인제군에 있는 기도원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내가 돈을 빌려야하는데 기도중에 하나님께서 당신 딸이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 딸인 B씨에게 차용요구를 전달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시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대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공무원 연금으로 240만원을 받는데 적금에 붓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며 “매달 60만원을 이자로 입금하고 변제를 원하는 날을 한 달 전에 통지하면 B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의 모친은 딸에게 이를 전달했고, B씨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A목사에게 1억1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금액 자체가 크고, 상당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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