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종·전북·제주 교육청, ‘재정 특례 등 특별법 개정’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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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종·전북·제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정 특례 등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특례와 학교·교육 과정 특례 등 특별법 교육 분야 조문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4개 도교육청이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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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종·전북·제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정 특례 등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세종청사 상황실에서 4개 교육청 특별법 담당 공무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가 열렸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할 협력 조직이다.
특별법 담당 부서장 4명이 공동회장단을 맡고, 관계 공무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을 검토하고 교육 특례 제·개정 추진 경과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특례와 학교·교육 과정 특례 등 특별법 교육 분야 조문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4개 도교육청이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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