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4세까지" 현대차 이어 기아도 임단협 결렬…파업 수순

강주헌 기자 2023. 9. 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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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는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3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쟁의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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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지난달 6일 오토랜드 광명 본관에서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기아 노사 제공) /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는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3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정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59세 임금 동결, 60세 임금피크제 꼬리표 폐지 등 이른바 '정년 패키지' 폐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측은 정년 연장 논의는 공정 합리화, 전환 배치 등 합리적 인력 운영이 전제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단체협약에 표시된 고용세습 조항 삭제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진행한다. 오는 4일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 뒤 8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기아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현대차 노사도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현 정년으로는 3년간의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년 64세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을 기업이 먼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측의 재교섭 요구에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특근은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어지는 교섭에서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 결렬 선언 전까지 올해 17번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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