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영장심사 출입문 두고 ‘실랑이’···검찰, 구인영장 집행
박은경 기자 2023. 9. 1. 13:47
박 전 단장 측 1일 영장실질심사 위한
출입문 두고 군 법원 측과 2시간 대치
검찰단, 결국 구인영장 집행
해병대 동기들 ‘팔각모 사나이’ 군가
출입문 두고 군 법원 측과 2시간 대치
검찰단, 결국 구인영장 집행
해병대 동기들 ‘팔각모 사나이’ 군가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전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인영장을 집행됐다.
박 대령은 당초 예정된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입구에 도착했지만 문이 닫혀있었다. 법원 측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출석할 것을 주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방부를 거쳐 허가된 인원만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국방부를 거쳐 들어가려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고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박 대령과 변호인단을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2시간 가량 대치했고 검찰단이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이 나와 변호인단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 혼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겠다”면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면서 박 대령의 손을 잡았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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