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출석하겠다는 이재명에...수원지검 "2시간 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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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은 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을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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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은 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을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는 소환 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달 23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 차례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지불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총 500만 달러,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300만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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