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 예치' 델리오,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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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업체 델리오가 3개월간 일체의 영업을 못하게 됐다.
FIU는 델리오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FIU에 따르면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4곳에 대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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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업체 델리오가 3개월간 일체의 영업을 못하게 됐다. 19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31일 델리오에 영업 전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원 1명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고, 직원 2명에겐 각각 감봉, 견책 조치했다.
FIU는 델리오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FIU에 따르면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4곳에 대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 지원했다. 가상자산 담보부 현금 대출을 제공하는 또 다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80여 차례에 걸쳐 해당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델리오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때 행위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다.
FIU는 “또, 델리오는 41개 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며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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