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번복
2023. 9. 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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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8곳만 정식 시행 경찰철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번복했다.
하지만 30일,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기존 시범 운영하던 전국 8곳에만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
경찰청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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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8곳만 정식 시행
경찰철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번복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오는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에는 스쿨존에서도 최고 50㎞/h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0일,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기존 시범 운영하던 전국 8곳에만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
경찰청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며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이후 9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는 뜻에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전국 모든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9월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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