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세 이하로”…이르면 12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김지환 기자 2023. 9.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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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00명 일 시작하기로
시민사회단체 “시범사업 중단 요구”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서울 지역에서 일을 시작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을 평가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선정한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비용 부담이 낮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 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으로, 수요자들은 ‘파트타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제도 도입을 제안한 뒤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며 이 현안은 급물살을 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저출생 근본 대책은 성평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내 가사·돌봄시장 공식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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