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중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가이드라인도 없어"

김경희 기자 2023. 9. 1. 13: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현장선 가이드라인 없어 '변화 체감 안 돼' 한목소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 방해에 따른 분리조치 등을 담은 고시안이 시행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은 탓인데, 교사들은 해당 고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수업시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을 할 수 있고, 1일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고시의 적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은 상황이라 교사들도 선뜻 관련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역 한 고교 교사는 “언론이나 교육부 발표를 통해 이런 저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몰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며 “교사들 입장에서는 ‘정작 고시를 적용할 우리한테는 알려주는 게 없고 밖에서만 떠드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분리조치 등의 고시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다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혼란이 있다”며 “상황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교사들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혼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고시가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 경기도교육청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 조속한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