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인사청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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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익산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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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익산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익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임명에 앞서 익산시장은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토록했다.
장경호 의원은“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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