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400억 가로챈 청주 50대 주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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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가정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분양 아파트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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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가정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분양 아파트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주부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고위 관계자들에게 고급 정보를 들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더 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수익금은 생활비, 양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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