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뒤에 있어도 다보여’…게임 불법 프로그램 판매한 20대 벌금형 집행유예

신재훈 2023. 9. 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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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돕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유통한 2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게임핵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27회에 걸쳐 474만원 상당의 게임핵을 판매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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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돕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유통한 2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게임핵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27회에 걸쳐 474만원 상당의 게임핵을 판매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3월 18일부터 같은해 10월 25일까지 춘천의 한 PC방에서 게임핵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상에서 장애물 뒤의 상대방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등의 방식의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 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송받아 게임핵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김 부장판사는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 관리하는 회사 뿐 아니라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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