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전 2시간만 조사 진행” 제안에…檢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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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한 마디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9월 4일 한 2시간 오전에 조사받고, 9월 셋째 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루 나가서 또 조사받겠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약간 쪼개기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4일 오전에 2시간 정도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조사할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 4일 오전에 2시간 조사받겠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제안을 수원지검은 조금 전에 거절, 거부. 우리 법조인이신 서정욱 변호사는 수원지검의 저 판단은 당연한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정욱 변호사]
당연하죠.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쪼개기 한 것이요.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제 이 쪼개기 후원금 1억 5000 받았다. 이것 폭로가 있었잖아요. 첫째 쪼개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 회기를 쪼개기 해서 이렇게 그냥 가겠다. 쪼개기 회기. 그다음에 이번에 쪼개기 수사. 아니 쪼개기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저는, 보십시오. 2시간 하면 이게 조사가 되겠어요? 개딸 앞에 또 일장 훈시하고 들어가서 몇 개 물으면 점심시간 끝나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사가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정보만 누설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의 자료를 보고 그럼 한 10일 준비해서 간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조사 행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뒤에 가는 것도 이것이 단식 며칠 차입니까? 뒤에 이게 11일부터 가면 단식 12일차입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전 대표 8일 만에 완전히 응급실에 실려 가지 않았습니까. 단식을 그때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12일 단식한 앰뷸런스 타고 온 사람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12일 단식하면 기력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되겠느냐고요. 이것도 이게 꼼수 아닙니까. 저는 모든 국민은 이 법 앞에 평등한데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은 법 아래에 있고. 이런 이 특권 행태를 좀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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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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