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행위 안 돼요” 영동군, 가을철 집중 단속 추진

안영록 2023. 9. 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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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읍·면 담당자 11명 등 특별사법경찰과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요원 6명 등 계도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 채취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적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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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읍·면 담당자 11명 등 특별사법경찰과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요원 6명 등 계도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영동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주요 단속내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 채취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적치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윤욱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내 임산물을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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