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오픈마켓 회원사,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이행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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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오픈마켓 회원사가 지난 5월11일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이행의 첫 걸음으로, 각 사별 운영 중인 판매·구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거버넌스 등 4개 분과가 분과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중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갑을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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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오픈마켓 회원사가 지난 5월11일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이행의 첫 걸음으로, 각 사별 운영 중인 판매·구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거버넌스 등 4개 분과가 분과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중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갑을 분과다.
현재 지마켓·11번가·네이버·롯데쇼핑e커머스·카카오·쿠팡·무신사·인터파크·위메프·티몬 등 10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10개 사는 '오픈마켓분야 자율규제 방안' 중 입점계약 체결 관행 개선을 위한 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공지해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의 첫 이행에 나섰다.
또 '오픈마켓분야 자율규제 방안'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참여사들은 분쟁처리 개선 방안의 내용으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에 대한 구성 및 운영절차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사업자들은 '오픈마켓 자율 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신설해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해 협회 내부적으로 이행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범부처의 방안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업계가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지속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등의 제정없이 시장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형성·운영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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