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현대차, 정년 연장 요구 임단협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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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자동차 완성 업계인 기아와 현대차의 정년 연장 요구가 '임단협 결렬'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등 거세다.
경기 광명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토랜드광명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에 노조는 59세 임금 동결, 60세 임금피크제 꼬리표 폐지 등 이른바 '정년 패키지' 폐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대차 노조도 정년 64세 연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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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내 최대 자동차 완성 업계인 기아와 현대차의 정년 연장 요구가 ‘임단협 결렬’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등 거세다.
경기 광명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토랜드광명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 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2세 연장을 요구했다. 여기에 노조는 59세 임금 동결, 60세 임금피크제 꼬리표 폐지 등 이른바 ‘정년 패키지' 폐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사측은 정년 연장 논의는 공정 합리화, 전환 배치 등 합리적 인력 운영이 전제됐어야 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아 개별 기업이 결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에 표시된 고용세습 조항 삭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기아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또 현대차 노조도 정년 64세 연장을 요구한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현 정년으로는 3년간의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을 기업이 먼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단협'이 결렬된 가운데 지난달 25일 4만40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88.93%(재적 인원 대비)로 가결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획득했다. 사측의 재교섭 요구에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특근은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어지는 교섭에서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교섭 결렬 선언 전까지 올해 17번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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