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지만 불안한 ‘○○페이’…5년간 사고 금액 13억원 넘어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9.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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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사고 금액이 13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7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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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해킹으로 부정 결제 사고 급증
사고금액은 NHN페이코·건수는 SSG닷컴이 최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결제창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사고 금액이 13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7200만원이었다.

부정 결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지불된 것을 말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금액은 2018년 4020만원, 2019년 7742만원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결제가 많아지면서 사고 금액도 불어나 2020년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 지난해 3억7054만원이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전자금융업자는 NHN페이코로 3억7656만원에 달했다. 이어 쿠콘(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408만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로는 SSG닷컴이 93건으로 최다였고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켓 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 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 금액 1445만원 중 1088만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원 중 1015만원을 각각 선보상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342만 건, 이용액은 7326억원에 이른다"며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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