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12월 시범 도입… 서울 지역 1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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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내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낮은 가격이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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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내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통합관리추진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허가제(E-9·H-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1만 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에서 발표한 ‘외국인인력활용 등 고용킬러규제혁파방안’을 곧바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한도가 늘어났다. 외국인 숙련 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당초 계획된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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