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28필지 열람·의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3028필지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열람을 진행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3028필지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열람을 진행한다.
열람은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