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에 "정상적 취득"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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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부산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 취득"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농지 관련 위반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 이 후보자가 땅 매입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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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논 아닌 잡종지…법령 위반 없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부산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 취득"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농지 관련 위반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한다"며 "농지의 법적 평가에 대한 판례 입장도 수십 년간 변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했다. 당시 땅의 명목은 '답'(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 이 후보자가 땅 매입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농지 매입과 관련해 통작거리(통상 4km)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법적 제한이 있었다.
이 후보자가 2013년 11월 억대 이익을 남기며 땅을 처분했고 이후 아파트가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농지법의 농지 범위는 실제 경작되고 있는 여부가 기준으로 해당 지목은 '답'이었으나 취득 당시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해당 토지는 후보자의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부대시설로 실제 이용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토지 취득 30년 뒤에 진행된 아파트 재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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