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법제화 지지부진

정새배 2023. 9. 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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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째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관련 지침을 어기고 진료를 하면 제재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과 범위를 곧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비대면 진료 앱의 시작 화면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운영 방식이 바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조정된 지난 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관련 지침을 어기면 제재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적발되면 급여 청구액의 삭감이나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법제화 논의가 재개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용 환자 수가 급감할 위기에 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빠른 입법화와 초진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재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나만의닥터' 공동대표 : "안전성 같은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이제 불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더 같이 논의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무작정 다 막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단 석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일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단체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고 있다며 법제화 전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도를 가지고 남의 명의로 진료를 본다든지 대리 처방을 받는다든지 하는 상황을 의료 기관에서 걸러내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약 배송 요건만이라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맞춰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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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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