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구속심사 '출입문 대치' 끝 박정훈 대령 구인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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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대신 박 대령과 변호인이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하라고 했고, 이를 거부한 박 대령 측과 2시간 가량 대치 끝에 이날 정오께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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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주문, 박 대령 측이 이에 반발해 약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벌어진 일이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령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김 사령관, 국가안보실 측은 해당 진술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했다.
이후 박 대령과 변호인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향했지만, 군사법원은 이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대신 박 대령과 변호인이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하라고 했고, 이를 거부한 박 대령 측과 2시간 가량 대치 끝에 이날 정오께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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