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이재명 "4일 오전만 검찰 조사"…檢 "일반 피의자 같이 임하길"

정경훈 기자 2023. 9. 1.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밝히자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 입장과 달리 '4일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밝히자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일 오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전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일부터 15일 사이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돌려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 입장과 달리 '4일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변호인에게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이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출석과 조사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조사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은 오전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