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이재명 "4일 오전만 검찰 조사"…檢 "일반 피의자 같이 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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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밝히자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 입장과 달리 '4일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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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밝히자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일 오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전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일부터 15일 사이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돌려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 입장과 달리 '4일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변호인에게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이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출석과 조사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조사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은 오전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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