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명백한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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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ICSID의 판정에 1일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 지금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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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세금 낭비 안 돼…바로잡을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ICSID의 판정에 1일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 원가량에 사들여 2012년 매각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 원)과 2011년 12월 3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 계산이 있었다"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가 올해 5월 이를 인용하면서 배상금 약 6억 원이 감액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 지금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에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행위 △이유불기재 등 총 3가지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 안 된다"며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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