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동료 가스라이팅해 2500차례 성매매시킨 부부 중형

김명진 기자 2023. 9. 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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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뉴스1

전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3년간 약 250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여·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30대 D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2494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D씨를 가스라이팅해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 동료인 D씨가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넌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남편 B씨가 D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의 범행에 D씨의 남편도 가담했다. 피해자의 남편 C씨는 D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빚을 갚는 데 썼다. C씨는 A씨 부부 권유로 피해자와 결혼했는데, 사실상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회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취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씨와 B씨, C씨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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