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정혜인 2023. 9. 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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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행위를 신고받고, 적발 시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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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20493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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