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앵커]
정부가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대해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현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 인력 송출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한 곳입니다.
정부는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등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선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 오른 대상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재무부도 러시아에서 활동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은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동시에 제재를 가해 효과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더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수익률 높여야”…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 ‘의경 부활’ 경찰-군 논의 안 했고, 연구용역도 없었다
- 친딸 성추행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검찰도 항소 포기
- “누가 집에 들어왔다가 도망갔어요”…침입자 잡고 보니 [잇슈 키워드]
- 수업 중 휴대전화 못 쓴다…방해하면 ‘퇴실’ 조치 [오늘 이슈]
- 후지와라씨, ‘하이쿠이’는 어디로 가나요?
- 흉기 휘두른 취객 폭행한 편의점주…우여곡절 끝 ‘정당방위’ 인정
- 고등학생 5명이 쏘아 올린 ‘풍선’…성층권서 거제·대마도 촬영 [잇슈 키워드]
- [잇슈 키워드] 길이 44cm ‘이것’ 들고 저벅저벅…검찰청 온 ‘악성 민원인’
- [잇슈 SNS]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캐나다 도로서 꿀벌 탈출 대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