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김지선 2023. 9. 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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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대해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현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 인력 송출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한 곳입니다.

정부는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등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선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 오른 대상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재무부도 러시아에서 활동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은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동시에 제재를 가해 효과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더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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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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