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입주 끝났는데… 월급 1300만원 가져간 조합장·관계자들

채민석 기자 2023. 9. 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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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입주까지 마쳤는데도, 조합 청산을 미루면서 월급을 받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적법한 청산절차에 따라 신속히 청산을 마치고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비사업청산제도의 순기능"이라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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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입주까지 마쳤는데도, 조합 청산을 미루면서 월급을 받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조합은 총 250개로, 이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55개에 그쳤다.

나머지 195개 중 미청산이 확인된 조합은 85개다. 85개 조합 중 조합장 등이 보수를 받지 않는 10개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1만2095원인 것로 나타났다. 적으면 100만원, 많게는 1300만원까지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입주가 끝나면 1년 내에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뒤,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청산인은 대체로 조합장이 승계받는다.

그러나 미청산 조합들은 청산인을 선출하고도 청산을 끝내지 않고 사무실과 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적법한 청산절차에 따라 신속히 청산을 마치고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비사업청산제도의 순기능”이라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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